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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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타인을 협박하고, 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4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피해자 집에 프라이팬을 들고 찾아가 "프라이팬으로 패러왔다" 등의 말을 하며 위협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을 모욕하고,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이 판사는 "새벽시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주거의 안정을 해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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