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식
문갑식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유포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사업가 A씨가 대통령 일가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처럼 방송했다. 다음달 14일에는 '특종 청주게이트'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사업가가 "A사업가가 돈을 많이 줬다" 등의 발언을 하며, 대통령 영부인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준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A씨가 충북 청주에서 추진 중인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특혜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근거 없는 방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A씨와 ㈜청주고속터미널은 같은 달 서울서부지검에 문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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