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방침상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자는 투표권 행사 불가
여·야 "투표권은 자유민주주의 가장 신성한 권리…대책 마련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일일 4만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월9일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는 수십만명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대선에서 확진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는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달 4∼5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우표투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을 때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으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행 선관위 지침 상으로는 전혀 없다.

투표일 하루 전(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사례를 준용하면, 지자체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런 선관위 방침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현행 대책에는 사전투표가 종료되는 3월 5일 이후 확진되는 유권자와 자가 격리된 유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지금 추세대로면 3월 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문제와 관련, "사전투표제도나 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 등을 다 고려하면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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