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서 운송차량 화재 잇따라…택배 4천100여 개 소실
우편법 상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피해금액 입증은 발송인이 직접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서 불이나 택배 1천800여개가 소실됐다. /진천소방서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서 불이나 택배 1천800여개가 소실됐다. /진천소방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최근 10일 사이 우체국 택배 운송차량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상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18t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 불이 났다.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로 향하던 이 차량에는 택배 1천800여개가 실려 있었다.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위치에서 차량화재가 발생, 택배 1천358개가 소실됐다. 서울서 출발한 이 차량의 목적지는 청주우편집중국이다. 청주에 있는 1천여 명의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사고 직후 우정사업본부는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에 들어갔지만, 복잡한 절차 탓에 고객피해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배송지연에 따른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물품 피해금액을 직접 증명해야하는 처지라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편법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르면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등기소포우편물(일반택배)은 5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해액(물품의 가치)이 손해배상금액(50만원)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물품금액)을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서 불이나 택배 1천800여개가 소실됐다. /진천소방서
지난 7일 오후 8시 9분께 충북 진천군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에서 불이나 택배 1천800여개가 소실됐다. /진천소방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상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물건을 보낸 분이 택배물품의 가치를 구매 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물품의 실소매액으로 판단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신청도 고객이 먼저 해야 되는데 (앞선 두 차량화재 사고는) 저희 사고라 우리가 먼저 안내를 드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준 탓에 객관적인 가격책정이 어려운 물품(음식 등)의 배상금 책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금액이 모두 책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은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하게 돼 지급시기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화재가 난 차량은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탁계약을 한 민간업체 차량으로 알려졌다.

우편집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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