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징역 1년 10개월·추징금 4억여 원

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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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4억457만1천241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B씨로부터 도교육청 직원 C씨를 소개받은 후 납품계약 영업활동을 하게 된 점 ▷C씨로부터 외부 유출이 불가한 입찰업체 가격조사표·비교표를 제공받은 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저가격 납품업체 물색해 계약을 성사시킨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충북도교육청 관급자제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명목으로 10여개 업체로부터 4억457만1천241원을 받았다.

이 판사는 "공공기관 행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무원 친분관계를 이용해 1년 3개월간 집중적인 납품계약으로 다액을 수수한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기관 조달업무 투명화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담당공무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남아있는 등 제도·시스템 문제도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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