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주문은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도 앞 다퉈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우려 속에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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