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불교경전으로 50대 여성을 폭행한 스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오전 5시께 경북 포항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54·여)씨에게 "귀신이 들었다"고 말하며 금강경이라는 책으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그는 B씨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폭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약 3시간 동안 그를 감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점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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