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19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성리, 발연리, 대회리 등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 공회전 소음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처분을 실시해왔으나 주택가 및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시정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월 1회 정기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3천751㎡, 886면)을 지정·운영 중이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황진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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