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성일종(서산태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심사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활동을 다루는 1소위가 담당한다.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미애·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됐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계없이 빨리 (소위 심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4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회의를 열고 박·윤·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다만 자문위는 성 의원의 경우 소명한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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