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앞으로 충주시의 출자·출연 기관 관계자들도 충주시의회가 요구하면 의회에 출석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는 시 집행부 공무원으로 제한했던 출석 요구 범위를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시가 20~24%의 지분을 보유한 충주메가폴리스㈜와 충주드림파크개발㈜ 등 특수목적법인(SPC)과 중원문화재단, 충주시장학회 등 100% 출자 기관과 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조종근 의원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해 시의회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출석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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