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설사 입장 대변… 자체조사 해야"

충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충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건설사의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과 관련, 충주시의 민원 처리와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의 일정으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충주시가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산척면 명서리 일대 농지 곳곳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토지주 등이 2015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시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앞선 유사 민원 등을 근거로 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가 불법 매립 현장을 발견하고도 동일 사례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등 마치 대우건설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정을 보여줬다"면서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에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물 관리부서는 성실히 민원에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감사부서에 자체조사를 요구했다.

특위는 "시가 대우건설과 수년 동안 주고받은 사토장 복구설계 관련 공문서는 퇴직한 대표이사 명의로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복구를 위해 성토한 흙도 PH농도 측정 등을 통해 양질의 흙인지 확인하고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우건설에 사토장 용도로 땅을 빌려줬던 토지주 A씨는 건설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년째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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