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시험가동 후 3월 2일부터 실시

태평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중구
태평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중구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차량 단속을 시작한다.

신규 설치 장소는 석교초 후문, 대신초 정문, 보성초 정문, 산성초 정문, 문성초 정문, 문화초 정문, 신평초 정문, 유평초 , 서대전초 정문, 동문초 정문, 태평초(삼부프라자 앞), 글꽃초(하우스토리1차), 중촌초 후문, 목양초 정문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구역의 3배 금액인 12만 원(승용자동차 기준),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7곳에 추가 설치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이번 CCTV 설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구민들께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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