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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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술에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 7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35)씨의 배와 가슴 등을 발뒤꿈치로 수차례 가격했다. 그는 1시간 30여분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17분께 췌장 파열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를 잃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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