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다음달 5일까지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접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이며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설치비의 60%를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40%이며,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환경정책팀(☎041-630-1458)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47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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