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산 건축 신청 불허 5건 모두 승소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대청호 청정지역인 옥천군에 축사 건축이 어렵게 됐다.

군은 지난해 5건의 축사 신축 신청을 모두 불허하자 이에 불복한 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옥천군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내린 불허 처분에 대해 축산업자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 역시 옥천군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동이면 세신리에 1천897㎡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옥천군은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과 소음·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축사 집단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인데다가 옥천군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옥천군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우량농지 훼손 방지,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축사 신축에 따른 사익보다 크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축산업자들은 주변에 마을이 없고 조례에 정해진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천은 여름철이면 옥천읍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는 등 축사 악취에 유달리 민감한 지역이다.

2020년 말 한 축산업자가 축사 2곳의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하자 "악취가 심해질 수 있는데 왜 허가해 줬냐"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 신축 돈사를 면적과 관계없이 민가에서 1천m 이상 떨어지도록 변경했고 축사신축 허가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사 건축 허가 신청접수시 환경훼손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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