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손괴·사체유기 강요된 행위로 판단

방콕포스트가 2019년 1월 23일 보도한 '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사진은 훼손된 C씨 사체 발견 모습. /연합뉴스
방콕포스트가 2019년 1월 23일 보도한 '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사진은 훼손된 C씨 사체 발견 모습.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19년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저지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동남아에서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태국 라용시의 임대주택에서 동료 B씨가 C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C씨의 사체를 훼손했다.

이들은 범행 3일 후인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 C씨의 사체를 비닐봉지 3개에 나눠담았다. 그러곤 임대주택에서 10㎞ 떨어진 야산에 비닐봉지 2개를 버렸다. 나머지 비닐봉지는 그로부터 5㎞ 떨어진 바다에 던졌다. 다만 A씨는 다음날 방콕 시내로 이동, 한국 대사관에 범행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태국 감옥에서 10개월을 복역한 A씨는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형법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사체손괴 등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는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A씨의 사체손괴 등 범행은 B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살해 직후 B씨가 A씨에게 "내 지시(사체손괴 등)를 따르지 않으면 너도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는 등 서로 종속적 관계로 보이는 점 ▷사체 유기를 마친 A씨가 B씨의 감시망이 소홀해 진 틈을 타 도주, 수사기관에 이 같은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사체손괴·유기 범행은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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