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보험가입·검사 지연 190대 과태료
이영신 청주시의원 "체계적 관리 데이터화 필요"

이영신 청주시의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자치단체 공용차량 중 상당수가 무보험과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시·군 공용차량 중 최근 3년간 책임보험가입 지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7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143대다.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된 공용차량은 청주시 21대, 충주시 7대, 음성군 4대, 괴산군 8대, 증평군 1대, 보은군 1대, 옥천군 2대, 영동군 3대 등이다.

특히 한 자치단체 차량의 경우 한달여간 무보험으로 운행했다.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장이 청주시에, 충주시장이 충주시에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고 주민세금으로 납부하는 한심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과태료 예산이 없는 차량관리 부서는 편법 변칙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시장·군수가 당해 시·군에 과태료 부과 한 공용차량은 청주시 50대, 충주시 17대, 제천시 5대, 단양군 13대, 음성군 11대, 괴산군 15대, 증평군 1대, 진천군 8대, 보은군 6대, 옥천군 4대, 영동군 13대 등이다.

이 의원은 "한 자치단체 공용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4개월간 지연하며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공유재산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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