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접객원 동원 불야성 술판… 충북경찰청, 손님 등 9명 현장 검거

16일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업소.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업소. /사진공동취재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16일 오후 10시 4분. 유흥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유흥주점은 불야성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현장에 단속반을 보내 업주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굳게 닫힌 출입문 탓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데 10여분의 시간이 걸렸다.

문을 걸어 잠근 업주는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개방하겠다"는 단속반의 경고를 수차례 받고 나서야 문을 열었다. 내부로 진입한 단속반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2명, 외국인 여성접객원(태국·러시아 국적) 4명 등 총 9명을 붙잡았다.

손님들이 이용한 노래방 내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손님들이 이용한 노래방 내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일부 여성접객원들은 건물 옥상으로 연결된 비밀통로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단속반이 가벽을 부수고 쫓아가 이들을 검거했다.

인원검거를 마친 단속반은 룸으로 돌아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업주는 뿌연 담배연기와 미처 치우지 못한 술병들로 채워진 룸을 바라보며 "불법인 줄 알지만 생계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영업을 했다"고 하소연했지만, 형사입건을 피할 순 없었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옥상으로 연결되는 비밀통로. /사진공동취재단
옥상으로 연결되는 비밀통로. /사진공동취재단

오윤성 충북청 생활질서계장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 되는 만큼,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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