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직원·학생 간 합의 필요… 총장 대행체제 장기화 우려도

한국교통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한국교통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한국교통대가 차기 총장 선거를 위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에 들어갔지만 구성원 별 투표비율 합의에 난항이 예상돼 향후 선거일정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교통대에 따르면 이 대학 전교교수회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교수)과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 총추위 구성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안을 지난 16일 53%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원과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오는 22일까지 교원과 직원, 학생, 3개의 구성조직 별로 (총추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총추위를 구성해 여기서 투표 일정과 투표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원 대표와 직원 대표, 학생 대표로 (가칭)특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이 전권을 갖고 구성조직 별 투표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 총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야 한다.

그러나 3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교통대는 선관위의 일정에 따라 현 박준훈 총장의 임기(6월 14일) 전에 위탁선거인 차기 총장 선거를 치르려면 3월 30일과 31일 4월 1일 가운데 투표일을 정해야 한다.

교통대 측은 잠정적으로 3월 31일을 투표일로 보고 있지만 교원과 직원, 학생 구성단위 별 투표비율 확정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이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교원과 직원, 학생, 3개 구성조직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있어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 날짜 가운데 투표일을 정하지 못하면 6·1지방선거가 끝난 뒤 20일이 지나야 위탁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총장 임기 전에 차기 총장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 경우, 총장대행 체제로 이어지게 되며 선거를 통해 1, 2 순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는 절차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자칫 대행체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총장 대행체제로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지난 1월 부임한 정기만 교무처장이 총장대행을 맡게된다.

교통대 관계자는 "이미 예전에 경험했듯이 총장 대행체제가 길어질 경우, 학교 발전에는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학 집행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 교원과, 직원, 학생들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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