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등 친인척 직원 등록해 월급 등 지급
재판부 "관행으로 정당화 안 되는 불법행위, 횡령액 반환 노력은 참작"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오너일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저축은행 최대주주 A(62)씨에게 벌금 4천500만원, A씨의 배우자이자 이 법인 대표이사인 B(61·여)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의 모친을 사내이사로 등록하고 급여 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같은 해 3월부 6년여 동안은 이사회 참석비 명목으로 1억4천100여 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이 기간 A씨의 모친은 지병으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

B씨는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참석비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가정주부였던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1억9천여 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A씨의 조카도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7천300여 만원의 월급을 타갔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의 형수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저축은행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 회사 돈 4천600여 만원을 사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법인카드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A씨는 2019년 8월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이 같은 비위사실이 일부 드러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범행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함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친인척들에게 급여나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했다"며 "이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가족회사 내에서 이뤄진 이윤분배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법인의 실질적인 피해액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개인대출을 이용해 횡령액을 반환하거나 반환하려 노력했고,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친인척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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