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 추경 처리에 반발

이종배 예결위원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기습처리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는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를 요구, 저는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하도록 요구했다"며 "오늘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비난했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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