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해양경찰서는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우편등기'와'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시행한다.

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령해양경찰서는 지역우체국과 협력하여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등기발송 서비스는 2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해 국민들이 들였던 시간과 불편함을 줄이고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행정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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