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같은 부대원 통장에서 수십만원을 인출한 20대 상근예비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군부대 상근병이었던 A씨와 선임 B씨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오후 7시 34분께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부대원 C씨에게 '카드를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며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들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총 60만원을 인출해 챙겼다. 다음날에는 C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전산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관련 B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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