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오인 출동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불 피움 시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119와 소방서로 신고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조한 날씨에는 실효습도와 낙엽 수분 함유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화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바람까지 부는 경우에는 산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최근 농사 준비를 위한 작은 들불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령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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