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법무부-LH,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본격 추진(이전부지 위치도)/대전시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이전부지 위치도 /대전시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추진돼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옮긴다.

대전시와 법무부, 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이전부지 개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확정하고, 향후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는 53만1천㎡(수용인원 3천200명, 건축연면적 11만8천㎡)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규모는 당초 계획(91만㎡)보다 축소해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됐다.

한편, 기존 교도소 유휴부지는 LH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사업 후 조성토지 매각 및 정산 등으로 추진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기관들은 신축부지 면적축소, 유휴지 선개발, 국유지와 주변지 분할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는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며, 대전시는 인허가,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 지원, 이전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램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당초 계획보다 신규 교정시설의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국유지 일부 선(先)사용 등을 통해 LH의 원만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했다"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도 대전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LH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시, 법무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기간 축적한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신규 교정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안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서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KDI), 국유재산정책심의(기재부), GB관리계획변경(국토부), 도시계획시설결정(대전시)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법무부, LH와 13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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