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경찰에 되레 폭행을 가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자신을 깨우자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드러누웠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도로 밖으로 끌어올리자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A씨의 난동은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지속됐다.

같은 해 9월 30일 오후 1시께에는 물에 빠진 주취자가 경찰을 폭행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낚시터에 빠진 B씨는 자신을 구해주려는 경찰에 "저리 꺼져라, ○○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고 판사는 "공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을 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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