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10일부터 오프라인 2부제 시행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오는 3일부터 접수 받는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된다.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상희 유통산업팀장은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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