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랜덤채팅앱서 여성을 성희롱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일 A경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성희롱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수사부서에 근무 중이던 A씨는 경찰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첩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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