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봄철 실뱀장어 조업시기 도래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90일간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령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어업으로 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어족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무허가조업,허가구역 이탈,불법 어획물 판매,보관,유통,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행위(해루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포획한 어획물을 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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