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관련조례안 개정 내년 시행

금산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주민소송제도’에 대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자체교육과 주민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주민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청구 주민수의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주민감사청구조례 상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에서 15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27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 일부개정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주민 홍보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충남도)에 주민 감사청구를 먼저 제기해야 하며 감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연서한 주민 중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었다.

연서 주민의 수는 시·군·구의 경우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다.

이번 공고는 금산군주민감사청구조례(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200명이 과다하다고 보고 연서 주민수를 15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금산군 홈페이지(http://www. geumsan.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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