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저감장치 가격지원 등… 7일부터 신청 가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조기 폐차(5천370대)하면 3.5t 미만의 경유차와 도로형 3종 건설기계는 최대 600만원, 3.5t 이상인 경유차, 도로형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노후 경유차와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465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1천300대)는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가량 지원된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155억원이 투입된다.

신청 접수는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사업은 지역 내 폐차장 8개소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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