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다목적회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정치적 성향을 띠는 한 단체의 회원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오는 3월 9일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관위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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