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일부 국비지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50분경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했고, 이날 울진 등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위로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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