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급여를 홍보했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급여를 홍보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 학생의 확진 및 자가격리가 급증함에 따라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급여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며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은 서비스 시작일자로부터 최대 4개월(6월말까지)간 월 27만9천원(2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 본인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희 동장은 "이번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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