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2천6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 신청 접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시스템에는 피해보상 대상자가 1만2천240명이었으나 실제 거주인구는 그보다 많은 1만2천660명이 신청을 완료해 103.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별 신청자 수는 금가면 3천165명, 중앙탑면 1천765명, 소태면 467명, 엄정면 649명, 동량면 844명, 대소원면 29명, 목행동 5천513명, 칠금금릉동 164명, 용두동 64명으로 집계됐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 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지급되고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충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51)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인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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