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읍·면·동 24시간 비상연락망 등 가동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대형산불 발생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44일간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해 산불발생을 원천차단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환기했다.

윤찬균 시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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