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현역 충주시의회 의원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돼 뒤늦게 논란이 되고있다.

9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 4~5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충주시 신니면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A의원은 선관위 시스템을 통해 참관인 신청을 하면서 직업란에 '사무직'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주선관위는 A의원을 본투표 참관인에서 배제했다.

A의원은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통해 참관인을 신청했고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이라고 말했다.

신니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지난달 28일 A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면 관계자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줄 알고 가능하다고 한 뒤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참관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와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청주 건과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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