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며, 참여시설에는 주차장 운영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정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종교시설, 학교, 공동주택, 상가 등 건축물의 건물소유주(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의 최소 5면(학교는 10면) 이상, 2년 이상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1회에 한해 최대 2천만 원(학교는 2천5백만 원)을 시설개선비(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CCTV, 관제시설, 고인목, 휀스 등)로 지원한다.

개방조건에 따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개발시설 유지보수비, 운영보전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자치구 교통과(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부설주자창 개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부설주차장 65개소 1천923면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총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 32개소 1천40면의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대전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본격 추진 /대전시 제공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가 역부족인 상황에서 주차공간 공유 문화는 만성화된 주차난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제도 발굴·보완 및 홍보를 통해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차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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