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곳·충남 4곳·세종 1곳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 14곳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0일 균형위에 따르면 충청권 신규 대상지는 ▷충북(9곳) 청주시(방서동), 괴산군(연풍면 주진리·연풍면 적석리), 보은군(탄부면), 영동군(추풍령면·학산면), 옥천군(청성면·청산면), 진천군(초평면) ▷충남(4곳) 공주시(계룡면), 청양군(청남면), 홍성군(결성면), 예산군(신암면) ▷세종(1곳) 금남면 등이다.

이중 청주는 '도시'형, 나머지 13곳은 '농어촌' 형이다.

전국적으로는 충청권 포함 68곳이 뽑혔다.

정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올해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천5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지역 별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는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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