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억 9천200만원 부과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 9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옮긴 혐의다.

특히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 0.3%의 비율로 차이를 두고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 사업자는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해 150건을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보급물품은 소규모의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므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의 과열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을 통해 공고하는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외부적으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담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원회의 심의직전인 올 1월 1일자로 폐업한 삼한섬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만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나인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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