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기업 206명 지원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대전시는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 및 지원 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해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