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 보상에 준하는 특별법 개정하라"

노근리사건 피해 유족들이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 국민들에게 노근리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 노근리구제평화재단
노근리사건 피해 유족들이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 국민들에게 노근리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 노근리구제평화재단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는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노근리사건 및 노근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전시회를 열고 제주4·3 피해자 보상에 준하는 노근리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시회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최하고, (사)노근리구제평화재단(이사장 정구도)이 주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피해자보상 조항을 포함한 노근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양해찬 회장)회원들 30여명이 참가했다.

노근리특별법은 2004년 제정됐으나, 당시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조항이 없어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왔다.

이후 노근리사건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부가사항으로 담은 노근리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에는 피해자보상에 관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근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는 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일부 회원들은 국회 피켓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노근리특별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시회는 노근리사건 진상규명과정 및 앞으로 노근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건웅 화백의 만화 10점도 함께 전시돼 노근리사건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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