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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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3%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B(49·여)씨가 몰던 SUV 차량과 부딪혔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1%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2%를 넘는 등 모두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0.301%에 달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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