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작업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체 간부 A씨는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806.2t의 대청호 부유물(임목폐기물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그는 작업대금을 더 지급받기위해 서류를 조작, 수자원공사에 총 1천511.2t의 부유물을 처리했다고 허위신고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더 지급받고자한 대금은 8천140만원에 이른다.

다행히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부유물 수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수상히 여긴 담당공무원은 A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와의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중지시켰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8천만원이 넘는 다액으로, 피고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범행은 부유물 측량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현장관계자들의 작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있고,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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