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천안시의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의회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제정을 검토해 의회 홍보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위해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 검토 예정이다.

아울러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38건과 동의안 9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방지 대책 마련(안미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 전체 단속 강화(유영진 의원)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방안(엄소영 의원)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과 제언(김선홍 의원) 등이 제안 및 촉구됐다.

황천순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천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 극복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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