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포도, 충주 사과 등 35개 관리품목 선정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영동사무소(소장 염종현, 이하 농관원)는 상반기(3월21~4월30일)와 하반기(9월19~10월31일)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영동 포도, 충주 사과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20여명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의 원산지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영동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등을 합동으로 추진 중이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정유통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단속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염종현 농관원 소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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