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A(24)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음성군 평택제천고속도로(제천방향)에서 20여 ㎞를 역주행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치자 반대방향으로 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조사됐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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