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공사현장 조정 사항 안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기존 방역수칙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되면서 건설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의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적용을 잠정 중단한 것과 같은 것이다.

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에 해당 조정 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축공사장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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