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 모습
구제역 백신 접종 모습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에 대해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4월, 10월에 소·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 접종대상은 소의 경우 696 농가 2만6천404마리, 염소의 경우 279 농가 9천685마리다.

이번 일제 접종에서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과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농가에서 분만 이후 별도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접종 효율을 높이고 빠짐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100두 미만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통한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접종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 함께 공급한다.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과 재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백신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신고 지연이나 소독 미실시, 방역 설비 기준 미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상금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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