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50만원, 최대 3억원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도내 중소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영 안정 도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준공검사와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하고, 1㎾당 150만원,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일부터 3년간 대출 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이자 차액 지원은 최근 기준금리 0.75% 인상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0.5% 증가했고, 융자 최대 한도액 또한 지난해 보다 1억원 증액됐다.

총 70억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충북기업진흥원 공지 사항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동희 에너지과장은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자금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널리 홍보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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